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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외국대 재학생 아니다" vs 대학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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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제 전형' 폐쇄 명령에 학부모들 취소소송 '논란'

    국내大 1년후 외국대 2학년 진학
    교과부 "정규학점 수업은 법위반"

    학부모 "명확한 법적근거 없어…합격생들 모두 보호받아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들에 내린 ‘1+3전형’ 폐쇄 명령에 대해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의 이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학생 측이 진다고 해도 올해 입시에서 다른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3전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제 문제는 남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대와 한국외대 1+3전형 합격생 학부모 70여명은 지난 7일 학부모 대표 2명의 이름으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인 이형우 변호사는 “두 대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뉴욕주립대 사이에 적법한 협약을 맺고 학생 교환 및 학점 교류를 3년간 해왔는데 교과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합격생들은 다른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국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와 기초 교양과목을 들은 후 외국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 학생들의 법적인 신분을 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으로 온 교환학생으로 볼 수 있느냐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1+3전형을 운영하는 17개 대학에 대해 해당 과정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 학생들이 국내 대학생도 아니고 외국 대학에서 온 교환 학생도 아닌데 정규 학생처럼 학점을 따는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평생교육원을 통해 1+3전형을 운영해온 다른 대학들은 교과부 명령을 즉시 받아들이고 과정 문을 닫았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정규 학점 수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이 직접 운영해온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해당 학생들의 법적 신분이 외국 대학에 이미 합격한 유학생이고 1년간 교환학생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과부가 정원 감축 등으로 압박하자 폐쇄는 하되 올해 합격생은 구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년간 두 학교를 합쳐 매년 300여명이 문제없이 미국 대학에 진학했고 경인교대, 충북대 등 국립대까지 1+3전형을 운영해오는 동안 교과부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입시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신뢰 보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측은 이번주 내로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대학들이 운영하는 1+3전형에만 해당되며 사설 유학원들이 운영하는 비슷한 유학 프로그램은 영향이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과부가 문제로 지적한 고액 등록금, 과다 광고 등의 문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며 “대학의 1+3전형이 폐쇄되면 사설 유학원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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