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들여다보면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헌재는 2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같은 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별개 의견도 없었다.3월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4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고, 3월 27일에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