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응급실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당직을 두도록 한 제도가 시행 4개월만에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 전문의의 진료과목을 필수 과목 위주로 축소하고 응급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당직 과목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을 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보다 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외과계열과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 또는 대기토록 하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를 시행했으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반발로 축소 조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