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로 직권조사를 통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과장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전기 뱀장어의 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눈길` ㆍ中 오래달리기에도 애국심 강조 ㆍ운전 배우는 개들 등장 `가능할까` ㆍ현아 소주 광고, 19금 섹시 댄스 논란! “술은 어른들이 먹는거라지만…” ㆍ`교수와여제자3’ 라리사, 연출자의 19금 요구에 “공연 그만두고 싶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