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기업, 금융위기 때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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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46개…경기침체기 은행 대출관리에 中企 자금줄 막혀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46개(248건)로 파악됐다. 2008년 법정관리 신청 기업 수(110개)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침체, 은행 구조조정 증가원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주최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올해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최 실장은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대상이 되는 C, D등급 중소기업 수가 올해 97개로 지난해(77개)에 비해 26%(20개)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기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채권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대다수를 차지한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돌아가 안착할 확률은 낮다는 지적이다. 박선규 기업은행 기업개선부장은 “회생절차 개시 업체를 기준으로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기업으로 재탄생한 비율은 약 10%, 회생절차 인가 기업을 기준으로 해도 20% 내외로 추정된다”며 “시장에선 신용도가 추락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끝내도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도훈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중소기업 회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부족”이라며 “경영실패 원인 진단 및 회생방안 수립 능력에 한계가 있어 무의미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업 되살릴 지원책 절실”
김형영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은 “회생절차는 소요기간이 길고, 기업인 압류재산 범위가 넓다”며 “절차가 간편한 간이파산제도를 현행 재산액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임차보증금이나 생계비 중 압류하지 않는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전문 컨설팅을 거친 후 회생과 파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회생절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받은 중소기업의 회생인가율이 일반 기업보다 높았다”며 “회생인가 기업에 신용보증서 발급, 제1금융권 브리지론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를 벗어난 뉴영엠테크의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주요 거래선이 주문을 축소하거나 중단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품질 유지와 설득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 통과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빌미로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중소기업 회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경기침체, 은행 구조조정 증가원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주최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올해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최 실장은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대상이 되는 C, D등급 중소기업 수가 올해 97개로 지난해(77개)에 비해 26%(20개)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기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채권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대다수를 차지한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돌아가 안착할 확률은 낮다는 지적이다. 박선규 기업은행 기업개선부장은 “회생절차 개시 업체를 기준으로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기업으로 재탄생한 비율은 약 10%, 회생절차 인가 기업을 기준으로 해도 20% 내외로 추정된다”며 “시장에선 신용도가 추락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끝내도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도훈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중소기업 회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부족”이라며 “경영실패 원인 진단 및 회생방안 수립 능력에 한계가 있어 무의미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업 되살릴 지원책 절실”
김형영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은 “회생절차는 소요기간이 길고, 기업인 압류재산 범위가 넓다”며 “절차가 간편한 간이파산제도를 현행 재산액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임차보증금이나 생계비 중 압류하지 않는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전문 컨설팅을 거친 후 회생과 파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회생절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받은 중소기업의 회생인가율이 일반 기업보다 높았다”며 “회생인가 기업에 신용보증서 발급, 제1금융권 브리지론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를 벗어난 뉴영엠테크의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주요 거래선이 주문을 축소하거나 중단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품질 유지와 설득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 통과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빌미로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중소기업 회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