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축소 마사지 받았더니 어금니 파열로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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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피부관리실 13곳 제재
공정위, 4곳엔 과징금 부과
공정위, 4곳엔 과징금 부과
올해 초 ‘얼굴을 10% 작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명 피부관리실을 찾은 40대 김모씨. 얼굴 축소 마사지 20번을 받기로 하고 180만원을 냈다. 하지만 9번쯤 마사지를 받았을 때 치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통증을 견디다 못해 치과를 찾았더니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결국 이를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해야 했다.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피부·체형관리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 15% 축소’ ‘얼굴 비대칭 해결’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2009년 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2720건에서 2010년 3812건, 지난해 431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4266건에 달했다.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피부·체형관리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또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 관리 전후 얼굴 비교 사진은 사진 촬영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리교정 사진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피부·체형관리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 15% 축소’ ‘얼굴 비대칭 해결’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2009년 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2720건에서 2010년 3812건, 지난해 431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4266건에 달했다.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피부·체형관리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또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 관리 전후 얼굴 비교 사진은 사진 촬영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리교정 사진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