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년 간이다. 기존 사업자였던 농심의 사업권이 이달 14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사업을 통해 연간 10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광동제약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편의점과 일반 소매점 유통을 맡게 된다. 제주도내 모든 유통망과 도외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는 제주개발공사가 직거래로 납품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