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 독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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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6일 최종 판결
‘장수돌침대’ 상표는 장수산업(회장 최창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지난 6일 장수돌침대 상표권 및 상호의 사용권을 둘러싼 장수산업과 (주)장수돌침대 간의 부정경쟁행위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앞으로 장수돌침대(사장 배혜순)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상표를 제품이나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현재 장수돌침대 상표를 붙인 제품이나 포장지, 선전광고물은 모두 폐기 처분토록 했다.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은 “그동안 유사상호나 상표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줘 업체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사 상표 및 상호와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 판매해 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 (주)장수돌침대가 자신의 제품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장수산업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지난 6일 장수돌침대 상표권 및 상호의 사용권을 둘러싼 장수산업과 (주)장수돌침대 간의 부정경쟁행위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앞으로 장수돌침대(사장 배혜순)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상표를 제품이나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현재 장수돌침대 상표를 붙인 제품이나 포장지, 선전광고물은 모두 폐기 처분토록 했다.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은 “그동안 유사상호나 상표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줘 업체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사 상표 및 상호와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 판매해 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 (주)장수돌침대가 자신의 제품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장수산업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