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외국서 '과징금 폭탄'…벌금 3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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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물어낸 과징금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껏 외국에서 낸 과징금이 3조3122억원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국내에서 부과한 과징금 3조372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다. 지금까지 짬짜미로 부과받은 벌금이 12억7167만달러에 달한다.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조7310억원이다.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 가격 짬짜미로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가 158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징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LG디스플레이는 LCD 짬짜미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항공 운송료와 D램 가격을 짜맞춰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미국 정부의 짬짜미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외국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다.
미국 다음으로는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유럽연합이다. 2010년 LG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짬짜미로 2억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삼성전자는 D램 짬짜미로 1억4573만유로를 내야 했다.
LG는 최근 브라운관 짬짜미로 4억9156만유로(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지금껏 미국ㆍ유럽연합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무려 1조4000억원을 넘는다.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브라운관,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국내 기업들이 201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외국에서 '과징금 폭탄'이 속출하는 데는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의 견제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휴대전화, LCD, 가전 등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일종의 `보호 무역주의'가 발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기업이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처벌을 경험하면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은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담합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리니언시', `앰네스티 플러스'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리니언시는 짬짜미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브라운관 짬짜미에서도 대만 중화영관은 최초로 짬짜미를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하나의 짬짜미에 대해 조사받는 기업이 자신이 참가한 다른 짬짜미를 신고하면 처음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껏 외국에서 낸 과징금이 3조3122억원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국내에서 부과한 과징금 3조372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다. 지금까지 짬짜미로 부과받은 벌금이 12억7167만달러에 달한다.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조7310억원이다.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 가격 짬짜미로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가 158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징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LG디스플레이는 LCD 짬짜미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항공 운송료와 D램 가격을 짜맞춰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미국 정부의 짬짜미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외국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다.
미국 다음으로는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유럽연합이다. 2010년 LG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짬짜미로 2억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삼성전자는 D램 짬짜미로 1억4573만유로를 내야 했다.
LG는 최근 브라운관 짬짜미로 4억9156만유로(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지금껏 미국ㆍ유럽연합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무려 1조4000억원을 넘는다.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브라운관,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국내 기업들이 201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외국에서 '과징금 폭탄'이 속출하는 데는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의 견제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휴대전화, LCD, 가전 등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일종의 `보호 무역주의'가 발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기업이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처벌을 경험하면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은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담합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리니언시', `앰네스티 플러스'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리니언시는 짬짜미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브라운관 짬짜미에서도 대만 중화영관은 최초로 짬짜미를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하나의 짬짜미에 대해 조사받는 기업이 자신이 참가한 다른 짬짜미를 신고하면 처음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