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음식점 내 흡연이 8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가 실시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음식점 흡연금지를 지키지 않은 업주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오는 2014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