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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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가 실시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음식점 흡연금지를 지키지 않은 업주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오는 2014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