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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대응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정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23일 민관 대책회의선 '환급' 문제 논의키로
정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
23일 민관 대책회의선 '환급' 문제 논의키로
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미 관세 현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해오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판결 직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IEEPA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가 들어서는 형국이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22조에 따른 10% 관세에 대해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3일에는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선 큰 언급이 없었던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기업 및 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업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 행정부와 진행해 온 관세 관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미측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