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삼성의 특허침해 범위 잘못 계산" 美법원, 평결 일부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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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합의 권고…애플 거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를 일부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배상금 10억5000만달러를 부과한 지난 8월 평결 내용의 일부를 취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배상금 산정이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상금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납득시켜 줄 것을 애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또 “(합의는) 소비자에게 좋고 산업계, 삼성과 애플 등 양측에도 좋은 것”이라며 합의를 권고했다. 삼성 측은 “기꺼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애플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심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화면을 두 번 두드려 확대하는 ‘탭 투 줌’ 기능과 관련한 특허(163 특허)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를 평결한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다”며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이달 중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고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배상금 산정이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상금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납득시켜 줄 것을 애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또 “(합의는) 소비자에게 좋고 산업계, 삼성과 애플 등 양측에도 좋은 것”이라며 합의를 권고했다. 삼성 측은 “기꺼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애플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심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화면을 두 번 두드려 확대하는 ‘탭 투 줌’ 기능과 관련한 특허(163 특허)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를 평결한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다”며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이달 중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