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김광준 구속기소…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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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가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직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특수3부에서 내사를 받고 있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5억9300만 원을 받았다며 유 회장 형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외 통신업체와 국정원 전 간부 부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9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김 검사가 챙긴 돈은 모두 10억367만 원으로 확인됐다.
10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는 검사의 수뢰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로써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검사로는 처음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검사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임팀은 김 검사 기소로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했지만, 추가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 더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현직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특수3부에서 내사를 받고 있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5억9300만 원을 받았다며 유 회장 형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외 통신업체와 국정원 전 간부 부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9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김 검사가 챙긴 돈은 모두 10억367만 원으로 확인됐다.
10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는 검사의 수뢰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로써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검사로는 처음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검사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임팀은 김 검사 기소로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했지만, 추가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 더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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