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 7만원의 요실금 치료재료를 57만여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강남 유명 비뇨기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납품업체로부터 저가로 산 요실금 치료재료를 친인척이 세운 유령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인 57만2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1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한 혐의(사기)로 강남 소재 비뇨기과 원장 변모씨(46) 등 서울과 전주의 병원장 4명과 유령회사 9곳의 관계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요실금 치료재료로 많이 쓰이는 유레안(Urean) 등을 납품업체에서 10만~33만원 상당에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인 57만2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허위로 작성, 18억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은 1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총판업체가 생산업체에서 7만원에 구매한 치료재료를 10만~33만원에 사들인 후 24만~47만여원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청구, 차액을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요실금 치료재료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청구액 57만2000원의 20%인 11만4400원을 병원에 냈다. 다른 병원에서는 통상 유레안 등 요실금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3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환자들은 이 중 20%인 5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낸다. 환자들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2배 이상을 낸 셈이다.

경찰은 변씨 등이 요실금 치료재료 원가와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 차이가 크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재료의 단가 상한 기준만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