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해 지난달 19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S관광호텔은 최근 대형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됐다.

호텔 측은 이후 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호텔 측은 현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관광호텔 'R'과 유흥주점 'O'에도 무단 영업시설 확장을 이유로 각각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등 불법 퇴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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