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유는 김승유, 하나高는 하나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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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내려졌다. 금융위가 내세우는 은행법 관련조항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은행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는 35조 2의8항이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하나고는 하나금융과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이유다. 물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의 60%를 가진 대주주이자 하나고 설립 주체다.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도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금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외환은행에 대해 하나고 출연을 강제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있다면)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행 대주주가 은행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은행법 35조 2의8항이다. 그리고 금융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가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이라며 하나고 출연에 반대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고에 대한 출연을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나 계열사 간 무상거래로 단정해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부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금융위 판단이 금액의 과소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면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하나은행 경영에서 물러난 김 전 회장에 대한 견제의 문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일은 이를 장려할 망정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금융지주가 그동안 하나고에 출연한 600억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마땅하다. 학교 기부를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거래로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스럽다. 자구(字句)에 얽매여 기부와 거래를 억지로 오해한다면 이는 무언가의 속셈을 숨긴 자의적 행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승유 이사장은 김승유 이사장이고,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일 따름이다.
김 전 회장은 금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외환은행에 대해 하나고 출연을 강제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있다면)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행 대주주가 은행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은행법 35조 2의8항이다. 그리고 금융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가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이라며 하나고 출연에 반대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고에 대한 출연을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나 계열사 간 무상거래로 단정해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부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금융위 판단이 금액의 과소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면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하나은행 경영에서 물러난 김 전 회장에 대한 견제의 문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일은 이를 장려할 망정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금융지주가 그동안 하나고에 출연한 600억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마땅하다. 학교 기부를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거래로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스럽다. 자구(字句)에 얽매여 기부와 거래를 억지로 오해한다면 이는 무언가의 속셈을 숨긴 자의적 행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승유 이사장은 김승유 이사장이고,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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