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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노동계, 최저임금 15% 인상안 거부 "40% 안 올리면 시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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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측은 1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40% 이상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통신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폭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노동집약 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15% 인상안을 노동계가 거부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익발 사이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회장은 “자카르타 지역의 내년도 최저임금 44% 인상에 대한 유예 허용과 정부가 제시한 15% 인상안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베카시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주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각각 44%, 50% 올리기로 노동계와 합의하자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대량 해고와 폐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당초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14만명 이상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모하메드 히다얏 산업장관은 “섬유·의류·신발 산업과 중소기업의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은 15%”라며 이를 노동계가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와 상공회의소는 회원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유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많이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드 회장은 “주지사가 정한 최저임금 인상 폭을 기업이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적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신청은 규정상 회계감사를 통해 2년 연속 적자가 확인된 기업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경총이 집단적으로 유예 신청을 할 경우 대규모 시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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