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조카 성폭행범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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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수년 전 다른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누나 딸인 초등학생 A양(12)을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수년 전 다른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누나 딸인 초등학생 A양(12)을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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