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