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땅 최종 승소 입력2012.11.28 17:14 수정2012.11.29 05: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브리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반려견과 산책 중 날아온 '무쇠 촉 화살'…경찰, 용의자 추적 중 청주에서 늦은 밤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경찰이 화살을 쏜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다.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이상한 소... 2 비닐봉지에 담아온 '따뜻함'…"좋은 일에 써달라" 101만원 기부 인천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좋은 일에 써달라"는 손글씨와 함께 강화군에 현금을 전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인천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공공기관에 현금을 전달하는 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8일 인천시 강... 3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檢,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