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 가운데 한 건의 특허 유효기간을 줄였다. 애플이 특허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특허와 ‘유효기간’을 맞춘 것이어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배상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D’677 특허의 유효기간을 D’087 특허 기간과 같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했다. 2024년 6월까지였던 D’677 특허 유효기간을 D’087과 동일하게 ‘2023년 5월’까지로 줄인 것이다.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디자인 특허의 유효기간을 줄인 것은 삼성전자가 ‘D’677과 D’087 특허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냈기 때문이다.

미국 배심원들이 8월 “D’677 특허는 침해했으나 D’087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 쇼케이스 등 9개 제품이다. 이 제품들에 대해 배상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5억2000만달러로 전체 배상액의 절반 수준이다.

애플이 D’677 특허 유효기간을 단축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평결 후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에 따라 판결 내용과 배상액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 측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는 다음달 6일 열린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