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가 문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는 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 지난 13일 고발장을 냈다.

대책위는 또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수임료를 빙자해 청탁 대가로 59억원을 지급했다며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도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2003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등 적법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법무법인 부산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것을 '문 후보와 친노(친노무현) 변호사 친구들의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를 구성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