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의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서관리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