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 내용을 반박했다.

최 수석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34)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시형 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형 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부지 가격을 20억 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란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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