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토로라에 특허료 소송 기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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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지난해 이동단말기 1대당 소매판매가격의 2.25%를 특허 사용료로 내라는 모토로라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사이의 특허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이에 애플과 MS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법정 분쟁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애플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 사용료로 단말기 1대당 1달러 이상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MS 역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매년 4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특허료로 내라는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는 13일부터 다뤄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미국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사이의 특허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이에 애플과 MS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법정 분쟁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애플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 사용료로 단말기 1대당 1달러 이상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MS 역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매년 4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특허료로 내라는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는 13일부터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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