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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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P 사기발행 피해자 양산"
구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심리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분식회계와 사기적 기업어음 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죄행위가 소명된다”며 “회사 내 지위 및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구속됐다.
검찰은 LIG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상환능력이 없는 데도 작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LIG 건설 명의로 1894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CP 발행에 따른 피해자는 757명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풋옵션 계약으로 LIG건설에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법정관리 전에 되찾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CP 발행을 위해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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