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3년 넘게 벌여온 `형제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31일 "가족 간의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임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일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합의서만 작성했는데 한진중공업 측이 매매계약을 부정하고 소유권을 고수했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5월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합의서가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자 항소했고 양측은 올해 7월 한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변론을 이어왔습니다. 이 재판은 한진그룹 창업주 故 조중훈 회장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형제간 법정 공방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연적의 코를 물어 뜯어, 3년형 선고 ㆍ`기자도 사람` 물고기에 기겁한 女기자 눈길 ㆍ`0.09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공 메이시 ㆍ`파격노출` 임정은, 아찔한 옆모습 `드레스는 목에 걸칠 뿐~` ㆍ미코출신 허윤아, 100인 남성앞에서 아찔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