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이 새마을금고에 500억 원대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새마을금고 전국 98개 지점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인 새마을금고 측에 520억 원을 배상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005년 A 건설사 등과 수원에 쇼핑센터를 짓는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발행했다. 새마을금고는 이 펀드에 679억 원을 투자했지만, A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맡은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률도 저조해 손해를 입게 됐다.

새마을금고는 "KB자산운용이 투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며 소송을 냈다. 전체 공사를 A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새마을금고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A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를 했다" 며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게 한 부분이 있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에게도 상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KB자산운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펀드에 투자한 679억 원 가운데 520억 원을 KB자산운용으로부터 돌려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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