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와 결혼 시켜달라던 난동男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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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배우 이영애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권모 씨(43)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7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영애의 부친 이모 씨(79)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 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앞서도 권 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4월 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됐다. 이 때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감옥행을 선고받았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그는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며 "전생에 그녀의 아들이었는데 결혼할 생각으로 찾아갔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권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7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영애의 부친 이모 씨(79)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 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앞서도 권 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4월 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됐다. 이 때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감옥행을 선고받았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그는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며 "전생에 그녀의 아들이었는데 결혼할 생각으로 찾아갔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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