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0.30 18:18
수정2012.10.30 18:18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사법상 권리의 시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운영해 인증 받은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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