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업인에게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홍 전 의원에 대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결과 3000만원만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9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홍 전 의원에 대해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남 합천 지역의 H공업 회장 진모씨(5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23일 자신의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선거사무실에서 진 회장에게서 중국산 담배상자에 든 2000만원을 전달받고, 지난해 9월 추석과 올 2월 설에 택배로 각각 고기선물세트 함께 5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씨(52)의 제보에 따라 홍 전 의원에 대해 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제보자인 고씨가 촬영한 중국산 담배상자에 돈이 담겨있는 사진과 고기선물세트 사진, 택배 내역, 진 회장의 계좌 추적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홍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진 회장의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의원과 진 회장 등 모두 18명을 조사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