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은 29일 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찰 개개인이 힘을 모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개개인에게도 헌법상 주어진 권리가 있는 만큼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 제약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 차원에서 복리후생 관련 유관 부서가 수당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정해 처리해 왔다”며 “일단 이번 소송은 법에 허용된 행위인 만큼 지휘부도 지켜보고 있으며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누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자는 주장은 수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정치권이 내 놓은 적절치 않은 대안이 아닌가 싶다”며 “수사경찰이나 행정경찰의 업무는 한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인 만큼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 등 경찰 5000여명은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최근 3년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선주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