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키 성장제는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성장(기능)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지만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한다.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통상 3개월 용량이 40만원 수준에서 판매된다.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하거나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 300만~4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주요 피해 사례는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내용을 믿고 구매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함 △키 성장 효과가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지만 환불 처리가 거부됨 △제품구입 초기에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방문사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했지만 시중 가격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함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키 성장제의 효능·효과를 과신해 충동구매를 하면 안 된다"며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키 성장제 섭취로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병원진단서를 보관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현재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