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高비용 低효율' 로 美도 폐지…연중 특검…정치 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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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기구화는 최악의 선택…편파수사에 政爭만 키울 것
국민의 감시·통제 강화 등 검찰 중립성 확보가 먼저
상설기구화는 최악의 선택…편파수사에 政爭만 키울 것
국민의 감시·통제 강화 등 검찰 중립성 확보가 먼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특검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중수부장이 직접 나서서 제2 검찰을 만드는 검찰 무력화 시도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대체 특검은 무엇이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검사에게 맡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맡는 게 특별검사, 즉 특검이다. 제일 유명한 특검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였다. 이 사건에서 특검을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뜻이었다. 결국 특검의 장점은 대통령 밑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은 특별검사를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국은 특검의 발동 사유와 절차만 미리 법에 정해 두고 사유 발생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법을 1978년 만들었다. 종래의 개별 특검이 ‘상설’ 특검으로 바뀐 것이다. 그 법에 따라 레이건 때 7번, 클린턴 때 7번, 부시 때 4번 특검을 발동했다. 그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아니다. 결국 1999년 양당 합의로 특검제 자체를 전격 폐지하기에 이른다. 특검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특검은 돈이 많이 든다. 가령 케네스 스타는 4년간 400억원을 썼다. 둘째, 그러면서도 새로 밝혀낸 게 없다. 특검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돌파한 적이 거의 없다. 셋째, 시끄럽다. 특검 자리가 원래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자리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거나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하기 쉽다. 한탕주의 수사에 유혹당하기 쉽다. 또 언론에 대고 떠들기(leak) 쉽다. 이 분야 1인자가 바로 케네스 스타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삼성특검법을 발의했던 야당조차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수사 방법을 동원한 예도 있다.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전락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처럼 특검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자 열렬한 특검 지지파였던 미국도 특검 자체를 역사 속에 묻어 버렸다. 현재 전 세계에 특검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럼에도 계속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일까.
개별 특검을 하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현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있고, 헌재도 합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이 아무리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 낮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들이 원하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다. 이번 특검만큼은 종래 열 번에 걸친 무용한 특검과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특검은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다. 여야가 심사숙고한 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완결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언제든 쉽게 특검을 시작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정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즉,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쓰거나 사소한 비리도 특검으로 몰고 가서 1년 내내 특검이 계속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랬다. 되지도 않을 사건을 7년간 끌면서 1억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원을 퍼부은 경우도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상설 특검이라는 이름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임기제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이라면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특검이 실패한 제도이기는 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사안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설특검기구가 생기면 그 장점마저 없어진다.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맡는 게 아니라 정권이 선호하는 인물이 항상 특검에 임명될 것이다.
이 경우 특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권자의 의중대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적수사 등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 반대 세력에 대한 미행감시 등 불법 사찰을 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 탄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 수사로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도 정작 없애야 할 부패나 비리는 손도 못 대는 쓸모없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인건비,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등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면서도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무너뜨릴 수도 있다. 여권 인사가 특검을 맡을 경우에는 야권 인사에, 야권 인사가 특검을 할 경우에는 여권 인사에 대한 정략적 정보 수집 및 수사로 정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전횡에도 임기 동안에는 아무런 견제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그 방향은 검찰 바깥에 다른 기구를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예는 전 세계적으로 탄자니아공화국밖에 없다. 검찰을 쪼개는 것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검찰을 개혁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먼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 없이 공정한 부패 수사가 가능할 리 없다. 또 국민의 감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국민의 검찰로서 공직사회 비리와 맞서 싸우도록 해야 한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 이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돼야 한다.
검사에게 맡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맡는 게 특별검사, 즉 특검이다. 제일 유명한 특검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였다. 이 사건에서 특검을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뜻이었다. 결국 특검의 장점은 대통령 밑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은 특별검사를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국은 특검의 발동 사유와 절차만 미리 법에 정해 두고 사유 발생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법을 1978년 만들었다. 종래의 개별 특검이 ‘상설’ 특검으로 바뀐 것이다. 그 법에 따라 레이건 때 7번, 클린턴 때 7번, 부시 때 4번 특검을 발동했다. 그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아니다. 결국 1999년 양당 합의로 특검제 자체를 전격 폐지하기에 이른다. 특검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특검은 돈이 많이 든다. 가령 케네스 스타는 4년간 400억원을 썼다. 둘째, 그러면서도 새로 밝혀낸 게 없다. 특검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돌파한 적이 거의 없다. 셋째, 시끄럽다. 특검 자리가 원래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자리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거나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하기 쉽다. 한탕주의 수사에 유혹당하기 쉽다. 또 언론에 대고 떠들기(leak) 쉽다. 이 분야 1인자가 바로 케네스 스타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삼성특검법을 발의했던 야당조차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수사 방법을 동원한 예도 있다.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전락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처럼 특검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자 열렬한 특검 지지파였던 미국도 특검 자체를 역사 속에 묻어 버렸다. 현재 전 세계에 특검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럼에도 계속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일까.
개별 특검을 하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현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있고, 헌재도 합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이 아무리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 낮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들이 원하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다. 이번 특검만큼은 종래 열 번에 걸친 무용한 특검과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특검은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다. 여야가 심사숙고한 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완결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언제든 쉽게 특검을 시작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정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즉,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쓰거나 사소한 비리도 특검으로 몰고 가서 1년 내내 특검이 계속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랬다. 되지도 않을 사건을 7년간 끌면서 1억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원을 퍼부은 경우도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상설 특검이라는 이름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임기제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이라면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특검이 실패한 제도이기는 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사안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설특검기구가 생기면 그 장점마저 없어진다.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맡는 게 아니라 정권이 선호하는 인물이 항상 특검에 임명될 것이다.
이 경우 특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권자의 의중대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적수사 등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 반대 세력에 대한 미행감시 등 불법 사찰을 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 탄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 수사로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도 정작 없애야 할 부패나 비리는 손도 못 대는 쓸모없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인건비,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등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면서도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무너뜨릴 수도 있다. 여권 인사가 특검을 맡을 경우에는 야권 인사에, 야권 인사가 특검을 할 경우에는 여권 인사에 대한 정략적 정보 수집 및 수사로 정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전횡에도 임기 동안에는 아무런 견제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그 방향은 검찰 바깥에 다른 기구를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예는 전 세계적으로 탄자니아공화국밖에 없다. 검찰을 쪼개는 것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검찰을 개혁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먼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 없이 공정한 부패 수사가 가능할 리 없다. 또 국민의 감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국민의 검찰로서 공직사회 비리와 맞서 싸우도록 해야 한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 이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