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4년간 司試 5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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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년 사법시험 폐지
법무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총 500명으로 결정하고, 2018년 사법시험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 등 총 500명으로 결정하고 이듬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유지하면서 2014년을 포함해 향후 4년간 50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법조인 양성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옛 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 법조인의 급격한 증가, 선발 인원 감축에 따른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선발 예정인원을 조기 확정하고 최종 로드맵을 제시해 수험생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법무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 등 총 500명으로 결정하고 이듬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유지하면서 2014년을 포함해 향후 4년간 50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법조인 양성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옛 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 법조인의 급격한 증가, 선발 인원 감축에 따른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선발 예정인원을 조기 확정하고 최종 로드맵을 제시해 수험생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