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뜻 모르는 애플?
애플이 영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여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애플은 공고문 뒷부분에 다른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영국 홈페이지(www.apple.com/uk)에 ‘삼성·애플 영국 판결’ 공고문을 올렸다. 영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지난 18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마지막 날 공고문을 올렸다. 애플은 “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8.9, 7.7이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 특허(No. 0000181607-0001)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유럽연합(EU) 전체에서 유효하다. 해당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럽 어디에서도 어떠한 금지명령도 없다”고 적었다.

애플은 그러나 영국 법원의 판결문 링크를 홈페이지 첫 화면 최하단부에 작은 글씨로 써넣어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고문 끝부분에는 다른 국가 법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국 재판부 판결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애플은 유럽 국가들에서 디자인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같은 특허에 대해 독일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이 10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배상액을 삼성전자에 부과한 평결 내용도 공고문에 기재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