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후 병원취업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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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 마취제 투여 후 성추행 의사 징역 2년'
'전과 11범 의사, 환자 노래방 유인 성추행'
'처녀막파열검사 미끼 성추행 의사 구속'
앞으로는 이런 흉악한 기사를 접하지 않게 될까.
보건의료계의 채용소식이 잇따르면서 전과는 달라진 규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한림병원, 대구보훈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들이 전문 의료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이 2013년 전임의(Fellow)를 초빙한다. 초빙분야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며 응시자격은 해당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이어야 한다. 2013년도 전문의 탈락시 임용취소된다. 11월 2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삼성서울병원(http://recruit.samsunghospital.com/)이 2013년 임상강사(Fellow)를 초빙한다. 모집분야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약리학과, 국제진료소 등이며 응시자격은 해당 전문의 취득(예정)자(2013년 4월 군전역 예정자 포함) 이어야 한다. 11월 23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이들 채용공고의 공통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이력자는 지원 자체는 불가하다는 점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
이전까지 취업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의료인의 성윤리의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그 대상이 의료기관과 의료인까지 확대됐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전과 11범 의사, 환자 노래방 유인 성추행'
'처녀막파열검사 미끼 성추행 의사 구속'
앞으로는 이런 흉악한 기사를 접하지 않게 될까.
보건의료계의 채용소식이 잇따르면서 전과는 달라진 규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한림병원, 대구보훈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들이 전문 의료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이 2013년 전임의(Fellow)를 초빙한다. 초빙분야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며 응시자격은 해당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이어야 한다. 2013년도 전문의 탈락시 임용취소된다. 11월 2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삼성서울병원(http://recruit.samsunghospital.com/)이 2013년 임상강사(Fellow)를 초빙한다. 모집분야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약리학과, 국제진료소 등이며 응시자격은 해당 전문의 취득(예정)자(2013년 4월 군전역 예정자 포함) 이어야 한다. 11월 23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이들 채용공고의 공통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이력자는 지원 자체는 불가하다는 점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
이전까지 취업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의료인의 성윤리의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그 대상이 의료기관과 의료인까지 확대됐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