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지방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www.tesat.or.kr
문제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세금 항목 중 지방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소득세, 법인세 ② 취득세, 재산세 ③ 주민세, 증여세
④ 부가가치세, 등록세 ⑤ 재산세, 부가가치세
해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세금은 국가(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정답 ②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세금 항목 중 지방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소득세, 법인세 ② 취득세, 재산세 ③ 주민세, 증여세
④ 부가가치세, 등록세 ⑤ 재산세, 부가가치세
해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세금은 국가(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