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지법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내용 3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아이콘이 비행기 모양으로 표시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 기각을 내렸다. 특히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도쿄지법의 결정이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기각된 특허는 다른 나라의 소송에서는 제기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과 애플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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