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 갤럭시탭 특허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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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런던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인 갤럭시탭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1심 법원 역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법원은 또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요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보류됐다.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려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런던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인 갤럭시탭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1심 법원 역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법원은 또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요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보류됐다.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려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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