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물병투척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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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물병 투척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7일 “대선 후보자에 대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효창동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를 찾았다 봉변을 당했다. 일부 보수 성향 참석자들이 문 후보를 향해 물병 10여개를 던지고 ‘친북·종북 세력 물러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장에서 확보한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에 따르면 연설·대담 장소 등에서 후보에게 위험한 물질을 던지거나 후보를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주모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보에 대한 현장경호와 선거 유세상 경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 계란·물병 등 투척 행위 등은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문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효창동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를 찾았다 봉변을 당했다. 일부 보수 성향 참석자들이 문 후보를 향해 물병 10여개를 던지고 ‘친북·종북 세력 물러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장에서 확보한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에 따르면 연설·대담 장소 등에서 후보에게 위험한 물질을 던지거나 후보를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주모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보에 대한 현장경호와 선거 유세상 경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 계란·물병 등 투척 행위 등은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