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위조업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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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증 위조업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방화·투신자살 사건에 위조 신분증이 사용되면서 공공기관 보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관련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분증 인쇄업체가 대부분 서울에 밀집해 있어서 일단 서울청에서만 수사를 진행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신분증 위조업체나 관련 사이트 현황, 운영 내용 등 전반적인 현황을 모니터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관련 업체를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 민간 기업체 등의 신분증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처벌받는다. 공문서 위조 시 10년 이하 징역을, 사문서 위조 시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김모씨(61)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침입한 뒤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투신자살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경찰청 관계자는 “신분증 인쇄업체가 대부분 서울에 밀집해 있어서 일단 서울청에서만 수사를 진행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신분증 위조업체나 관련 사이트 현황, 운영 내용 등 전반적인 현황을 모니터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관련 업체를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 민간 기업체 등의 신분증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처벌받는다. 공문서 위조 시 10년 이하 징역을, 사문서 위조 시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김모씨(61)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침입한 뒤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투신자살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