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동네재판' 평결…美 정부기관도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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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미국 법률 전문 사이트 그로클로에 따르면 ITC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은 애플 측에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내린 평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왜곡된 결론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ITC는 또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프랜드 조항은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약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프랜드 조항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표준특허를 특허소송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랜드 조항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자사에 ‘특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려던 애플의 전략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아 달라”고 제기한 주장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ITC 측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16일 미국 법률 전문 사이트 그로클로에 따르면 ITC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은 애플 측에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내린 평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왜곡된 결론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ITC는 또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프랜드 조항은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약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프랜드 조항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표준특허를 특허소송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랜드 조항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자사에 ‘특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려던 애플의 전략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아 달라”고 제기한 주장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ITC 측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