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개인회생 5년→3년 단축…대부업 이자 25%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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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겠다고 16일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이른바 ‘피에타3법’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보호, 재벌개혁에 이은 세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문 후보는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일정액수 미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에 주택담보채무의 변제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금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고령빈곤층 등은 개인파산절차 조기 적용 △압류와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1인1계좌의 ‘힐링통장’ 허용 △고정금리 및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이자제한법의 예외로 연 39%의 이자율을 허용한 대부업법을 개정해 예외 없이 25%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공정대출법)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공정채권추심법)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안심금융,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정금융, 채무자의 새출발을 돕는 회복금융 등 3대 원칙 아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신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하다면 새누리당과도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캠프에서 ‘일자리혁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바로 일자리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