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던 기상업체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조석준 기상청장(57)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상관측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입찰 기준을 변경,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조 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기상청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모 케이웨더 대표(4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김포·제주공항 기상관측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케이웨더 기상관측장비가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15㎞)을 충족하지 못하자 규격기준을 10㎞로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케이웨더 초대 예보센터장을 맡았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특정 회사의 단독 납품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섭/강경민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