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환산율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월 소득환산율을 1년 기준으로 바꾸면 일반재산은 50.04%, 금융재산은 75.12%, 자동차는 1200%에 달한다. 한국과 비슷한 소득환산 개념을 사용하는 벨기에의 동산 및 부동산 환산비율은 연 4%에 불과하다. 영국은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해 연 19.2%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만 놓고 보면 환산율은 벨기에의 300배에 이른다.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지만 높은 소득환산율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복지정보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 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5.1%였다. 하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시킨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10.3%로 떨어진다. 이 차이인 4.8%포인트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득은 최저 수준이지만 얼마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도입하면 12.79%포인트의 가구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비율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제주도의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에서 월세로 살면서 은행예금을 갖고 있으면 전세 사는 사람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은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받지만, 월세 살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에 저금한 돈은 월 6.26%의 비율로 소득환산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은 기본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보육료 등 소득환산율이 재산별로 차등 적용되는 모든 복지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선 복지 공무원들도 소득환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재산은 일반재산과 분리해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었다. 반대는 30% 수준에 그쳤다.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실제 손에 잡히는 수입을 뜻한다. 재산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며 일정한 비율만큼 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커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