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는 15일 대구지방법원에 이 대학 함인석 총장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을 개정한 데 대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6월 교수 총투표를 실시해 직선제 존치란 결론을 내렸음에도 함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직선제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 총장에게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손창현 교수회 의장은 "함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헌적, 위법적 강박에 굴복해 폐지한 총장 직선제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고 강조했다.

함 총장은 지난 7월 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 개정을 공포하며 "직선제를 유지하면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돼 학칙을 개정키로 했다" 고 밝힌 바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또 이날 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맞춰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함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기자회견과 국감장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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