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견기업 확인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중견기업이란 일반적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책을 확대하면서 각 회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증명할 필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견기업 확인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기술진흥원 사이트(www.kiat.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은 뒤 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견기업 확인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기술진흥원 사이트(www.kiat.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은 뒤 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