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극동건설 하청업체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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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증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극동건설 하청업체들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다.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가 끝난 뒤 가진 만찬자리에서였다. 김 위원장은 “하청업체들이 극동건설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모두 3000억여원인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묶여 고통이 심할 것”이라며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 달리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돼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하청업체들을 거느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오너들은 20~30년 걸려 사업을 일궜는데, 발주회사에서 딱 한번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워크아웃의 근거법이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 법제화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선토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에서는 하청업체 등의 상거래 채권이 정상 상환돼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며 “극동건설 하청업체들의 경우 법정관리 하에서 대부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주저앉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은 다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절차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법정관리 기업에 수많은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다 갚으라고 하면 회생을 못하고 고꾸라질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채권자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촉법 상시 법제화에 대해서도 “민간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회생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하청업체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지, 극동건설 하청업체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주시하고 있다.
임도원 증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 위원장은 과거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하청업체들을 거느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오너들은 20~30년 걸려 사업을 일궜는데, 발주회사에서 딱 한번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워크아웃의 근거법이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 법제화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선토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에서는 하청업체 등의 상거래 채권이 정상 상환돼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며 “극동건설 하청업체들의 경우 법정관리 하에서 대부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주저앉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은 다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절차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법정관리 기업에 수많은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다 갚으라고 하면 회생을 못하고 고꾸라질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채권자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촉법 상시 법제화에 대해서도 “민간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회생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하청업체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지, 극동건설 하청업체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주시하고 있다.
임도원 증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