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 경찰 단속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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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가 삭제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행위로 간주,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정의와 단속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도록 꾸민 사람을 등장시킨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히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로 된 것이 망라됐다. ‘성적 행위’로는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한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꼽았다.
경찰은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주인공인 유치원생이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파일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자신의 노트북 등에 저장해 놓은 경우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로 판단했다.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두지 않고 내려받은 직후 바로 삭제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게시한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단속 대상과 범위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은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도록 꾸민 사람을 등장시킨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히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로 된 것이 망라됐다. ‘성적 행위’로는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한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꼽았다.
경찰은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주인공인 유치원생이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파일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자신의 노트북 등에 저장해 놓은 경우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로 판단했다.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두지 않고 내려받은 직후 바로 삭제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게시한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단속 대상과 범위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