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2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자체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기준을 정해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의 재량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동구는 지난 3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2·4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대형마트들은 전국 지자체들을 상대로 전국에서 유사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1심 단계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승소해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